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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위, 실효성 강화 나선다…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논의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입력 2021.01.21 16:00
수정 2021.01.21 16:00

준법위, 21일 삼성생명 서초타워서 정기회의

관계사 준법지원인 간 회의 정기 협의체 전환

CEO 간담회 비공개 진행…준법문화 의견 교환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앞에서 삼성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지적받아왔던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 강화에 나선다.


준법위는 21일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김지형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준법위는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에는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관계사의 불수용 여부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위원회의 재권고 시 그 수용 여부도 이사회에서 결의하되 해당 이사회에 대한 위원회 위원장의 출석 및 의견 진술 권한을 보장하도록 했다.


여기에 현재 비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관계사의 컴플라이언스 준법지원인 간 회의를 정기 협의체로 전환하고 분기별로 정례화 하는 한편 준법감시부서 실무자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받았다.


오는 26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임원대회의실에서 열릴 최고경영진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7개 관계사의 대표이사가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상견례와 함께 관계사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최고경영진 역할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교환이 진행 될 예정이다.


한편 준법위는 이날 회의에서 삼성SDS와 삼성SDI 내부거래, 대외후원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했다. 또 접수된 30여건의 신고, 제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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