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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방통위, ‘신뢰·성장·포용’ 3대 목표 제시…산업 활성화 지원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1.01.06 14:00
수정 2021.01.06 13:46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 비전 설정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 구축·방송산업 활성화’ 목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제5기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3대 목표와 12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신뢰·성장·포용’의 3대 목표 하에 12대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과제로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미디어 융합시대에 맞게 방송의 공적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평가 제도를 마련한다. 공영방송 공적책무 강화를 위해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하고 이행여부를 엄격히 점검한다.


교육·재난대응 등 공적서비스를 강화하고 시청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BS·EBS 등에 대한 다채널방송(MMS)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 수요 증가에 따라 EBS의 실감형 교육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지역밀착 콘텐츠에 대한 지역방송사 간 공동제작, 신유형 콘텐츠 제작, 지역방송과 지자체 간 협력모델 발굴 등을 통해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방송통신을 통해 남북 간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 의식을 제고하며, 민·관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 국제공동 연구 등을 통해 북한의 방송통신 이용실태를 조사한다.


방송 재원 구조도 개편한다. 방송의 공적 가치를 유지하고 방송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송 재원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수신료 산정과 사용의 합리성·투명성을 높이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신료 제도를 개선해나간다.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를 개선해 중소방송사 재원지원 방식을 합리화하고, 미디어렙 판매영역을 인터넷‧모바일 영역으로 확대한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을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지역방송‧재난방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재원 성격에 맞게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시대 재난방송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재난방송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하고 방통위의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 방송채널 외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소셜미디어 등으로 재난방송 제공 채널을 다각화하고, 지역 맞춤형 재난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사,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허위조작정보와 성범죄물 대응도 강화한다. 팩트체크를 활성화해 올바른 정보가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팩트체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을 고도화 한다.


재난상황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유통방지 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필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하는 등 불법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성장 지원에도 힘쓸 방침이다. 광고·편성규제 개편 등 방송 시장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고품격·대형 기획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송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중소방송사의 상호겸영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등 국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영방송의 자율성을 제고한다.


방송 편성에 관한 규제를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시청점유율을 온라인‧모바일 영역까지 확대하여 산정하는 방식을 정식으로 도입한다.


2023년까지 지상파 UHD 전국망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UHD 시청이 가능하도록 직접수신 설비의 보급과 유료방송 재전송 협의를 지원한다.


한류의 핵심인 질 높고 차별화된 방송 콘텐츠 제작과 OTT 사업자의 제작·해외진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 지원한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광고 규제 패러다임도 전환한다. 복잡하고 형식적인 기존 방송 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전환한다.


방송매체별 규제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 중간·가상·간접광고, 협찬고지 등 방송매체 간 광고·협찬에 관한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미디어 환경과 기술 변화에 적합한 종합적인 광고 규제체계를 새로 마련한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 등 방송‧통신 결합판매시장의 공정경쟁 관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사업자‧유통망의 자율규제를 지원한다.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을 금지하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한편,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을 통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도입하는 등 방송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홈쇼핑 연계편성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 개선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까지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법제화해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에서 벗어나 미디어 융합시대에 적합한 규제체계를 확립한다.


방송통신 민원을 방통위·과기정통부·방심위 등 기관별로 이송·처리하는 현행 방식을 대표전화로 통일해 전화상담 원스톱 민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기구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지원금 수준을 향상시켜 이용자 부담을 낮추는 한편, OTT 등 신규 서비스도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를 실시하는 등 이용자보호를 강화한다.


현행 시청각장애인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 대상 맞춤형 TV 보급을 올해까지 100% 달성하고, 내년 이후에는 전체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음성-자막-수어 전환 기술개발도 지원해나간다.


미래사회의 트렌드, 이용자 행태변화 등을 분석해 이용자가 지능정보서비스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다.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원칙’을 기반으로 ‘AI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과 앱마켓,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라이브커머스 등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따른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치정보사업은 진입은 완화하되 이용자 권익보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합리화하고, 온라인 비대면 활동에 있어서 안전한 본인확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기술적 조치 등에 관한 관리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소의 걸음으로 만리를 가는 우보만리(牛步萬里)의 마음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끝까지 목표를 이루겠다”면서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방송통신 미디어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위안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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