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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방지법? 발상 기가 차…'정청래 입법방지법' 내야"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입력 2020.12.29 11:01 수정 2020.12.29 11:01

'윤석열 출마 방지법' 이어 집행정지 신청 제한법까지

이종배 "입법권 남용 넘어 법 위에 文정권 있다는 발상"

김근식 "뒤틀린 심보일 뿐…본심은 윤석열이 두려운 것"

김용태 "치졸함의 극치…대한민국 헌정질서 무너뜨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손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말다툼을 하자 의원들이 말리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을 발의했다. 특정인을 겨냥한 집권여당의 입법 남용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야권은 "'정청래 입법방지법'이라도 내야할 판"이라며 반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당이라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행태가 참 기가 찰 지경"이라며 "절대다수 의석에 편승해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운운하더니 집행정지 소송이 본안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행정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윤석열 방지법'까지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전날 정청래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것을 두고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윤석열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검사나 법권이 퇴직 후 1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소위 '윤석열 출마 방지법'을 발의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입법권 남용을 넘어 법 위에 문재인 정권이 있다는 발상에 기가 찬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치로 말미암아 전체가 어둠으로 뒤덮이고 있다. 야당을 무시한 독단, 민심을 거르는 폭주는 어떠한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무효란 점을 문 정권은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윤석열 출마금지법에 이어 징계정지 금지법까지 참 가지가지한다"며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본안소송 이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은 억울함을 당한 국민의 당연한 법적 권리"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윤 총장만 콕 찍어서, 윤 총장의 출마와 징계정지 신청을 막아야 겠다는 뒤틀린 심보 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며 "윤 총장이 미운 게 아니라 본심은 윤 총장이 두려운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이면 이제 국민들은 정청래 의원만 콕 찍어 입법발의를 금지하는 '정청래 입법방지법'이라도 내야할 판"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광명을 당협위원장 또한 "치졸함의 극치다. 불과 몇 년 전 '윤석열은 의로운 검사다', '석열이형 힘내'라며 치켜세우던 민주당이 이제는 정권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윤 총장을 잡겠다 법까지 뜯어 고치겠다 하는 것"이라며 "출마 방지도 모자라 행정처분 제도까지 바꾸려 한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거짓말이었는가"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도대체 윤 총장이 얼마나 무서우면 이런 난데없는 법안까지 발의하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가"라며 "174석 거대여당 마음대로 해보라. 당신들의 치졸함을 역사와 헌법이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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