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피해자·시민단체, 금감원에 의견서…"계약취소 인정돼야"
입력 2020.12.28 13:18
수정 2020.12.28 13:20
28일 기자회견서 사모펀드 분쟁조정 신속대응·계약취소 요구
"안전성만 강조한 적극적 권유로 펀드가입…위험성 언급 전무"
사모펀드피해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환매 중단으로 대규모 피해를 야기한 라임과 옵티머스 등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인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법무법인 의견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28일 오전 전국사모펀드 공동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경실련 등은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감원의 시간끌기 검사·제재 및 분쟁조정을 규탄하고 라임과 옵티머스 등에 대한 착오에 따른 계약취소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법원은 라임 판매사였던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금감원 제재사유에 ‘사기적 부정거래’가 명시됐고, 대신증권도 센터장 재판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사모펀드와 관련해 즉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인정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3일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옵티머스 분쟁조정과 관련해 "계약취소와 불완전판매 두 가지 길 가운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현재는 이에대한 법리검토가 마무리 단계로, 빠른 시일 내에 제재나 분쟁조정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단체는 또한 지지부진한 감독당국 사모펀드 관련 대응조치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금감원은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 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판매사가 동의할 때까지 피해자들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단체는 이번 사모펀드 사태에 감독당국의 책임이 있음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은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부실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막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적극 대처하지 않았고 오히려 옵티머스 측 편의를 봐주거나 도와준 정황도 존재한다"면서 "감독당국은 무책임한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더 나아가 판매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 제2 사모펀드 사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