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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는 불법·부당한 조치…법에 따라 바로잡겠다"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입력 2020.12.16 08:25
수정 2020.12.16 08:30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 내세운 불법·부당 조치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 바로잡을 것"

윤석열 검찰총장(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자신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에 따라 바로잡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6일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는 윤 총장의 입장을 전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0분 경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약 17시간 30분에 걸쳐 심의를 진행하고 윤 총장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렸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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