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윤석열 정직 2개월에 "文대통령,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
입력 2020.12.16 08:14
수정 2020.12.16 08:15
법무부 징계위, 윤석열에 헌정사상 초유 '정직 2개월' 처분
김종인 "굳이 복잡한 절차 거치게 하는 文, 상식에 반하는 태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헌정 사상 초유의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징계위의 처분 결과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상식에 반하는 태도"라고 혹평했다.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 "임면권자로서 윤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0분 경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약 17시간 30분에 걸쳐 심의를 진행하고 윤 총장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사유로 들었던 6개 혐의 중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개 혐의를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추 장관이 제기했던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의 감찰 방해 등 2개 사유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처분은 하지 않는게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처분 결과 발표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양정 일치가 안돼 토론을 계속 했다"며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 질책은 달게 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총장 측은 즉각 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집행정지와 무효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윤 총장 측 변호인단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더 점, 최종 의견 진술 준비를 위한 기일 속행 요청이 거부당해 최종 변론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부당했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에서 이미 정해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만큼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