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 이어 신한은행도 키코 피해 일부 기업에 보상 결정
입력 2020.12.15 11:56
수정 2020.12.15 11:56
씨티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 보상에 나선다.
신한은행은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키코 관련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키코 분쟁과 관련된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하게 됐다는 게 신한은행 측의 설명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지난 6월 장기화된 분쟁을 해결하고 소비자보호라는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은행협의체 참가를 결정한 바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상기준은 기존 대법원 판결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씨티은행도 전날 이사회를 열고 키코 피해기업 일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법적 책임은 없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씨티은행을 포함해 은행 6곳의 키코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서 피해기업 5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