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관용차로 내일 오전 6시 전후 출소…대응팀도 꾸려져
입력 2020.12.11 15:23
수정 2020.12.11 15:34
조두순, 관용차 타고 주소지로 이동
'성범죄자 알림e'서 향후 5년간 열람 가능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12일 출소한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12일 오전 6시를 전후로 석방될 예정이다.
통상 종료일 오전 5시 이후 석방하나 조두순의 경우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준수 등을 고려해 출소 시간이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오전 6시를 전후로 교도소를 나와 관용차량을 타고 주소지 인근인 안산 보호관찰소로 이동해 보호관찰 개시신고서 접수 등 법령에 규정된 행정절차를 마치고 본인의 주소지로 이동하게 된다.
법무부는 "조씨는 일대일 밀착감독 집행 대상자가 되었고, 이동과정에서 시민과의 물리적 충돌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관용차로 이동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 7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며,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에게 전자감독을 통해 24시간 감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