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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가처분 기각 유감…경영진 감시 지속할 것"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0.12.01 17:15
수정 2020.12.01 17:15

"시장경제원리 및 자본시장 원칙에 부정적인 영향 우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로고 ⓒKCGI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강성부펀드)가 한진칼의 제3자배정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KCGI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관계당국과 사법부의 고심은 이해하지만 이번결정이 시장경제원리 및 상법과 자본시장의 원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된다"며 "항공업 재편에 대한 고민과 이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문제점 지적이 국가경제를 위한 합당한 진심이라는 점은 시간과 결과가 증명하리라 믿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부장판사 이승련)는 KCGI 산하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지난 달 18일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KCGI는 "그동안 천명해온 항공업 재편의 공론화와 한진그룹의 전문경영인체제 및 독립적 이사회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다"며 "이를 위한 고민을 계속할 것이며 경영진 감시와 기업가치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KCGI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거나, 지난달 12일 메리츠증권으로부터 한진칼 주식 550만주를 담보로 빌려놓은 1300억원을 활용해 지분을 추가매입 하는 등 반격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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