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폭주, 이제 사법부가 제동걸어야"…법원에 쏠리는 목소리
입력 2020.11.25 13:54
수정 2020.12.17 13:09
윤석열, 사상 초유 징계에 법적 대응 예고
추미애 징계사유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해
"위법 부당한 처분에 법적으로 대응할 것"
서울행정법원에 효력 중단 가처분 신청할 듯
추미애 법무장관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카드를 꺼내 들자 윤 총장은 이에 반발해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멈춰 달라는 '징계처분 효력 정기 가처분 신청' 제기를 통한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향후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 여부 판단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운명이 엇갈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사법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발표하면서 꺼내든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를 향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의무 위반과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신망 손상 등이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발표 직후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윤 총장이 언급한 법적 대응은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행정소송과 판결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아울러 추 장관이 앞서 주장한 직무정지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며 해당 명령의 부당성과 비정상적인 면모를 적극적으로 부각시켰다.
먼저 대검찰청은 윤 총장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이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추 장관의 주장에 대해 홍 회장은 JTBC의 대주주에 불과해 사건관계인으로 보기 어렵고 윤 총장이 이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만남 사실을 보고한 만큼 특별한 강령 위반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의 재판부를 향해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알려진 보고서를 작성해 '불법 사찰'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소유지를 돕기 위해 언론 등에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정보를 정리한 참고자료로, 검찰이 공판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재판부의 공개정보를 정리한 것을 사찰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수라고 반박했다.
이헌 변호사, 강규형 전 KBS 이사 판결문 예시 들며 반박
"추미애 주장만으로는 검찰총장 적격 상실 보기 어려워"
"秋, 편향된 정치적 시각서 바라보니 부당하다 느껴지는 것"
채널A·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오히려 검찰총장의 배당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무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감찰 지시를 한 사실이 위법한 것이라고 되받아치며, 윤 총장이 감찰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외부로 유출된 경로가 밝혀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추 장관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을 손상했다는 추 장관의 주장에 대검은 윤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는 발언을 실제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며 "퇴임 후에도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겠다"는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판단은 논리적 비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의 꼼꼼한 반박과 함께 시선은 사법부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에 쏠리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추 장관이 이날 내놓은 직무정지 사유만으로는 윤 총장을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을 상실한 징계 대상자로 보기 힘들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 초 법원으로부터 부당한 해임이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던 강규형 전 KBS이사의 판결문을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당시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를 부당 집행한 사실 등만으로는 임기만료 전 해임될 정도로 이사 적격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 해임을 위해선 직무수행에 장애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이 판결에 의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와 직무배체 처분에 있어 추 장관의 징계청구 사유만으로는 임기만료 전 징계할 정도로 검찰총장의 적격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로 정하고 전체 국민의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 준수를 명시한 검찰청법의 목적과 취지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신분은 고도로 보장돼야 하며, 징계를 위해선 직무수행에 장애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법조인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감찰절차가 완결되지 않았고 징계비위 사유 중 상당수가 주장 자체로는 직무정지에 이를 정도의 사유가 아닐뿐더러 제시된 여러 사례는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발생했던 일이다"라며 "편향된 정치적 시각에서 바라보니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것이지 객관적·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영석 "사법부, 추미애 위법 행위 즉각 중단시키고 윤석열 권한 회복시켜야"
조응천 "과연 헌정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할 만한 일인가"
진중권 "공은 사법부로…사법부까지 무너지면 저들 폭주 견제장치 사라진다"
정치권에서도 추 장관의 무리한 행보를 비판하며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내건 윤 총장 직무배제 사유는 하나같이 억지스럽다. 문재인 정권의 '눈엣가시'인 윤 총장에게 누명을 덮어 씌운 것"이라며 "윤 총장이 이대로 무너지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 대한민국 국가이성과 국민의 합리적 판단이 정권의 비상식적 난동을 멈추게 해야 하는 것으로, 사법부는 추미애의 위법 부당한 직무배제 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윤 총장의 직무권한을 신속히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추 장관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징계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윤 총장에 대해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초유의 수사지휘권·감찰권·인사권을 행사했고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고 규탄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명예교수는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다. 사법부에서마저 제동을 걸어주지 않으면 이 나라는 본격적으로 586 운동권 독재의 길로 접어들 것으로, 저들이 행정부,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마저 장악하게 되면 못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이제까지는 그나마 권력분립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저들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주었으나, 검찰과 감사원에 이어 사법부까지 무너지면 저들의 폭주를 견제할 장치는 사라지고 전체주의화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