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1만원'도 환급 가능해진다
입력 2020.11.10 10:00
수정 2020.11.10 10:05
정부, 국무회의 통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20일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기준액 1만원…신고 전화번호 차단
오는 20일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로 1만원 상당의 소액피해를 입었더라도 사기이용계좌 채권소멸절차를 통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이스피싱 신고 시 피해구제와 함께 사기범 전화번호도 동시 신고가 가능해 해당 번호 차단이 한결 용이해질 전망이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관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24일 발표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신속 집행하고 오는 20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 피해신고와 구제를 일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피해금 관급을 위해 사기이용계좌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원으로 설정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효율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액이더라도 피해구제를 원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통지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 '통신사기 피해환급법'과 함께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당국 관계자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재난문자와 공익광고,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국민들도 보이스피싱 위험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연이체서비스 등 사기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