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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정순에 통보 "검찰조사 불응시 당 감찰단 회부"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입력 2020.10.23 16:05 수정 2020.10.23 16:06

28일 본회의 전까지 당 지시 따라야

불응시 '징계'와 '체포동의안 찬성' 가능성

"정정순 소명 있었지만 설득력 부족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회계부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정정순 의원에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라고 통보했다.


정 의원이 불응할 경우 당 차원의 징계와 국회 차원의 체포동의안 찬성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정순 의원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결정했다"며 "이 사실을 당 사무총장이 정정순 의원에게 직접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정정순 의원이 당 지도부의 결정과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조사를 8차례 회피했다는 이유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취재진과 만나 "당 지도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당내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라며 "당헌·당규에 당의 지시나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특히 '28일 전까지 전향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을 채택할 수 있냐'는 질문에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수 있다"고 답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렇게까지 발표하게 된 것은 본인 소명에서 설득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당에서 검찰 조사를 밟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도,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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