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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정순 체포영장 청구에 "원칙대로 처리"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입력 2020.09.29 20:22 수정 2020.09.29 20:22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 위기에 처한 자당 소속 정정순 의원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이 8월 중순부터 여러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도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 의원에게 검찰에 자진출석하라고 수차례 얘기했다"며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다면 본회의에서 원칙적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구금하려면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구서 접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된다. 체포동의안 의결 정족수는 출석의원 과반수다.


민주당 의석수는 현재 174석으로 과반이 넘기 때문에 당론에 따라 단독으로 의결 또는 부결이 가능하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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