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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첫 재판서 변호인단 “검찰 공소사실 인정할 수 없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0.10.22 16:03 수정 2020.10.22 16:05

첫날부터 양측 기싸움 ‘팽팽’…다음 공판준비기일 1월 14일

검 “수사 기록 방대하나 공유 가능했을 것…빨리 진행해야”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첫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2일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과 변호사 양측이 시작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인 가운데,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14일로 정해졌다.


해당 재판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11명이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앞에서 삼성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앞에서 삼성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중요 단계마다 보고를 받은 뒤 승인해왔다고 보고 지난 9월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변호인 측은 이날 “통상적인 경영활동인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따른 것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다음 공판준비기일 시점을 두고 팽팽히 대립했다. 변호인단은 총 368권. 19만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 검토에 최소 3개월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수사기록이 방대한 것은 사실이나 변호인단이 그간 재판에 지속해서 관여해온 만큼 중간 공유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3개월 이후 의견을 인부하는 방식보다는 중간 진행상황을 체크하면서 기일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기록 전체를 다 보기 전 일부만 본 상태에서 일부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인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원 법정 앞은 방청권 응모 후 39명만 입장할 수 있도록 추첨제로 진행된 탓에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인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원 법정 앞은 방청권 응모 후 39명만 입장할 수 있도록 추첨제로 진행된 탓에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재판부는 변호인 측 요청인 3개월은 다른 사건에 비해 너무 많은 시간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내년 1월 14일을 다음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재판은 411호 대법정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가급적 공판준비기일은 2번으로 마치고 공판을 시작하겠다는 큰 계획을 세웠다”며 “일단 2달 남짓한 오는 1월 14일 오전 10시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고, 그 일주일 전까지 변호인들이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검찰 측은 해당 피고인들 관련 추가 공소 제기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측은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 공소제기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며 “이 사건 재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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