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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검 측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재판 재개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0.09.18 18:12 수정 2020.09.18 18:13

“재판 공정성 의심할만한 사정 보이지 않아”

2월 공판기일 후 7개월간 멈춘 재판 재개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재항고한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정 부장판사는 미국의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하면서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도입하도록 하고,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이에 특검은 “정 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18조1항2호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기피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4월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본안 사건의 정 부장판사에게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 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후 특검이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으나, 이날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17일 이후로 중단됐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도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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