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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종합)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입력 2020.10.20 14:50 수정 2020.10.20 14:55

감사원,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판단은 유보

"경제성 평가와 결정 과정에서 문제점 발견"

"수익은 낮게 추정하고 비용은 과다 추정"

"산업부·한수원, 가동중단 외 대안 검토 안 해"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 △경제성 평가와 △조기페쇄 결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월성1호기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지적했다.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는 산업부가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였고, 한수원은 회계법인의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예측되는 한수원 전망단가를 사용하도록 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였다고 했다. 다만 한수원 이사들이 조기폐쇄를 의결한 것이 '배임'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감사원은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감사원은 "이사회 의결 내용에 따르면,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므로 이번 감사결과를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계속 가동 시의 전기판매 수익 낮게 추정"
"즉시 가동중단 시 감소되는 비용은 과다 추정"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원전 판매단가와 관련해 "한수원과 산업부는 회계법인에 향후 4.4년간 원전 판매단가를 전년도(2017년) 판매단가에서 한수원 전망단가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를 사용할 경우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추정된다"며 "한수원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회계법인에 이를 보정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해 계속가동 시의 전기판매 수익이 낮게 추정됐다"고 분석했다.


또 비용과 관련해서도 "회계법인에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시 감소되는 인건비와 수선비 등 비용의 감소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경제성 평가에 반영되었는데, 관련 지침이나 고리1호기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즉시 가동중단 시 감소되는 비용의 추정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는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224억 원으로 분석되는 등 월성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백운규, '즉시 가동중단' 외 다른 방안 고려하지 못하게 해"
"한수원, 가동중단 외 다른 대안 검토하지도 않았다"


감사 과정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감사원은 "(백운규 당시)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8년 4월 4일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며 "이에 산업부 직원들은 방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한다는 방안 외 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못하게 했다"고 했다.


또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 과정에 관여해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며 "장관은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 두었다"고 했다.


한수원 역시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용역 진행과정에서 즉시 가동중단하는 방안 및 계속가동하는 방안 외 폐쇄 시기에 대한 다른 대안은 검토하지 않았고,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폐쇄시기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음에 따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기와 관련해 즉시 가동중단 외 다른 대안은 검토하지 못하고 심의 의결하게 되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다만 한수원 이사들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한 것은 △이사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한수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백운규 '인사자료 통보'…한수원 사장엔 '엄중주의'"


감사원은 이에 따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배로 보고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요구했다. 백 전 장관이 2018년 9월 퇴직한 뒤 한양대 공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로 돌아가면서 재취업, 포상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하라는 취지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를 요구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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