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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불법어업 감시…국내 원양어선에 시범 도입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0.10.19 15:05 수정 2020.10.19 15:06

정부‧NGO‧업계, 전자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인공지능 기반, 어획량‧어종‧크기‧조업방식 등 확인 시스템 운영

정부가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을 근절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원양어선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전자모니터링(EM, Electric Monitering)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자모니터링은 선박 내‧외부에 카메라를 설치해 조업상황 자동녹화, 영상‧이미지 자동저장 후 저장된 영상의 불법어업, 과학자료 등을 분석해주는 시스템이다.


해양수산부는 시스템 도입을 위해 10월 19일 세계자연기금(WWFe), 사조산업과 함께 전자모니터링 시스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ea Tube E-Monitoring System 구조도 ⓒ해수부 Sea Tube E-Monitoring System 구조도 ⓒ해수부

지금까지는 원양어선에 옵서버가 직접 승선해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어업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옵서버가 모든 어선에 승선하는 데 한계가 있고, 옵서버가 승선하더라도 24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CCTV에 녹화된 영상을 분석해 어획량‧어종‧크기‧조업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가능성을 타진한다.


영상 자동 녹화‧저장 후 입항 시 하드디스크를 수거해 선박의 GPS 위치, 항해 지역 및 날짜, 어획량, 어종과 크기 분별, 참치와 부수어획물의 폐기, 조업방식과 어획물 전재 등을 영상분석업체가 분석 진행하는 방식이다.


운영기간은 1년이고,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실질적인 사업 효과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3개 기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분담 체계도 구축했다. 해수부는 국립수산과학원과 조업감시센터 등 소속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시스템 운영의 완성도를 높이고, 세계자연기금(WWF)은 전자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운영‧분석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사조산업은 전자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할 선박(원양연승어선 1척)을 지원하고, 시스템 관리유지와 선원 교육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원양어업 전자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라며 “이를 통해 원양어업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다양한 과학적 자료수집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을 예방해 지속가능한 원양어업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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