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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현대차-LG화학,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길 열렸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0.10.19 10:30 수정 2020.10.19 10:09

산업부,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 개최

10건 승인안건 중 한국형 뉴딜 과제 8건 통과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용도별 제품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용도별 제품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논의된 10건 안건 중 8건이 한국형 뉴딜 관련안건으로 올라왔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3건), 수소전기트램, 통합형 수소충전소 등 그린뉴딜 관련안건과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스마트 주차로봇, 자율주행 순찰로봇 등 디지털뉴딜 관련안건이 포함됐다.


우선 현대글로비스, 현대자동차, LG화학, 굿바이카 등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총 3건)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자체 보유한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택시 회사(KST모빌리티)를 대상으로 배터리 렌탈 사업을 수행한다. 전기택시는 일반 차량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어(연간 약 7만km) 2~3년 내에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므로 배터리 렌탈 사업모델에 적합하다.


이 사업모델을 통해 택시회사는 배터리 가격을 제외하고 저렴하게 택시를 구입할 수 있고, 배터리 실시간 관리체계를 통해 배터리 관리도 최적화되게 운영된다.


현대자동차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계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컨테이너를 실증하겠다는 계획이다. ESS 컨테이너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것이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가공 후 결합해 더 큰 용량의 ESS로 활용하는 것이다.


굿바이카는 지자체가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매입해 작은 용량으로 분해하고 캠핑용 파워뱅크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굿바이카는 현재 캠핑장에서 냉난방, 요리 등 목적으로 전력이 필요해 소규모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을 파악하고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해 시중에 판매되는 배터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기 위해 실증을 신청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신청기업 배터리 렌탈 비즈니스 모델과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해 ESS를 제작하는 실증 등에 대해 2년 간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산업부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는 폐기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재사용할 경우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돼 다양한 사업 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따.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2029년에는 8만여개가 배출될 것으로 예측(에너지경제연구원)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재사용하기 위한 성능·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해 사용 후 배터리 자원으로서 유용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도 올라왔다. 한국전력공사는 보일러·터빈·발전기·보조기기 등 발전소 주요기기에 IoT센서를 부착, 전주기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해 자가진단·고장예측·원격기술지원 등 발전소 운영효율을 극대화하는 디지털 기술 기반 미래형 발전소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규제특례심의위는 국가주요보안시설로서 발전소 특수성, AI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발전소 운영 필요성 등을 감안해 보안성 사전 검토를 거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또 LS전선은 플랫(Flat)타입 및 다양한 소재의 케이블, 코드 탈착 기능 등을 적용한 7종 배선기구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안전성 검증 항목을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해 정하고 공인시험·인증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내줬다.


이에 따라 고성능 배선기구에 대한 수요에 대응해 성능 및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장 양성화 및 국내제품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마로로봇테크 ‘QR코드 인식 기반의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 ▲도구공간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 ▲메코비 ‘병원용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기’ 등도 실증특례 승인이 이뤄졌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에서는 버려지는 사용 후 배터리를 재활용하고 친환경적인 수소트램·수소건설기계를 도입하는 등 그린뉴딜관련 안건과 발전소 디지털화, 주차로봇을 통한 효율적인 주차시스템 도입 등 디지털뉴딜관련 안건이 다수 승인됐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어 “특히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은 배터리-자동차-서비스업체간 협력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 사례”라며 “연대와 협력 산업전략 관점에서도 의미 있는 사업모델”이라고 덧붙였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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