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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나경원, ‘패트 충돌’ 첫 공판...“정권 폭주 막기 위한 정당방위”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0.09.21 20:41 수정 2020.09.21 20:42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해 발생한 제 20대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법정에서 당시 사태와 관련해 “권력의 폭주와 불복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대표와 같은 당의 나경원 전 원내대표, 당직자 등 2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공판에 출석한 황 전 대표는 법정에서 “나는 죄인이지만, 나의 죄는 이 법정이 정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황 전 대표 등은 지난해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당시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무실 등을 점거해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날 오후 공판에 출석한 황 전 대표는 “당시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왜곡하는 법안이었다”면서 “결과가 뻔한 악법의 통과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이고 국가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면 당 대표였던 나로 충분하다”며 “불의와 맞서겠지만, 책임져야 한다면 명예롭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피의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성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전 재판에 출석했던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가의 일을 하다가 법정에 서게 된 것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당시 원내대표였던 내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은 다수 여당의 횡포와 소수의견 묵살에 대한 저항이었다”면서 “이 재판이 헌법 가치를 지켜내고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자유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 피고인은 황 전 대표, 나 전 원내대표, 윤한홍·이만희·김정재·송언석·곽상도·이철규·김태흠·장제원·박성중 의원, 강효상·김명연·민경욱·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김선동·김성태·윤상직·이장우·홍철호 전 의원, 이은재 한국경제당 전 의원, 보좌관 3명으로 총 27명이다.


재판부는 우선 채이배 전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나 전 원내대표 등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을 11월 16일로 정했다. 이날 재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세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고 피고인 대부분이 출석했다. 다만 민경욱 전 의원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에 재판부는 민 전 의원에 대한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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