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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삼 등 국제적 멸종위기 20종 수출·입 때 허가 받아야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0.08.27 12:00 수정 2020.08.27 10:57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발효

환경부 “멸종위기종·가공품 수출·입 시 유역환경청장 허가 필요”


ⓒ데일리안DB ⓒ데일리안DB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이하 싸이테스, CITES)’에 따라 28일부터 해삼류 3종, 멀구슬나무과 17종 등 국제적으로 멸종 위험이 높은 20종에 대해 앞으로 수출입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출·입 허가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20종은 지난해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8차 싸이테스 당사국총회에서 모두 싸이테스 부속서 Ⅱ에 등재됐다. 1년간 협약 적용이 유보된 바 있다.


제18차 싸이테스 당사국총회에서 신규 등재됐지만 1년간 발효가 유보된 해삼류(Holothuria속) 3종 동물과 멀구슬나무과(Cedrela 속) 17종 식물이다.


해삼류의 경우 살아 있는 생물뿐만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하는 제품 등 관련된 품목 모두가 싸이테스 적용을 받는다. 멀구슬나무과 식물의 경우 중남미와 카리브해 연안 국가에서 채취된 것에 한해 살아있는 식물, 원목, 제재목, 베니어판 및 합판 등이 적용을 받는다.


싸이테스에 등재된 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거래제한 대상에는 싸이테스가 예외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살아 있는 동·식물뿐만 아니라 그 동·식물 일부 또는 싸이테스 종을 원료로 사용한 악기, 의약품, 화장품, 가구 등 모든 제조·가공품도 포함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불법 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로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싸이테스 협약국가와 상호 협력, 불법거래 단속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새롭게 적용 받는 해삼류 등 종들이 그간 국내에서 많이 유통 됐을것으로 추정되므로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나 개인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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