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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소비자보호 오피서 제도 시행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0.08.12 09:52 수정 2020.08.12 09:53

신한금융투자 사옥 전경ⓒ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사옥 전경ⓒ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는 소비자보호를 적극 실현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오피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금융환경이 복잡하고 다변화 되면서 직원과 고객 모두 다양한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제반 업무 및 상품판매과정 등을 점검 개선해 소비자 친화적 상품제조와 판매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소비자보호 오피서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보호 오피서는 오랜 기간 영업, 소비자보호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경력을 가진 소비자보호부 소속직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후 인원을 확충 할 예정이다. 주요 업무는 반기마다 전 영업점(88개 점포) 대상으로 상품판매과정 점검과 완전판매프로세스 및 사고예방 교육을 수행한다.


또한 신한금융투자는 전사적인 소비자 보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월 첫 번째 월요일을 ‘소비자 보호의 날’로 지정해 소비자보호 관련 각종 제도와 정책 공유 및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7월초 사모폐쇄형 상품 가입고객 대상 ‘사전 해피콜(상품운용 전 청약철회 서비스 가능)'을 시행해 선제적으로 고객 보호에 힘쓰고 있다


이호재 신한금융투자 소비자보호부장은 “다양한 소비자보호 시스템을 마련해 소비자보호 문화 확립을 통해 고객에게 신뢰받는 신한금융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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