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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차 3법, 4년 후 전셋값 급등 없을 것”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입력 2020.08.10 16:19 수정 2020.08.10 16:2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은 임대차 3법 도입의 영향이 아니며, 계약갱신청구권이 종료된 4년 후에 전세시장은 안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면 공급이 감소하고,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내용의 2015년 연구용역 보고서는 이번에 도입된 임대차 3법과는 다른 제도 내용과 상황을 전제로 연구한 것”이라며 “현재의 임대차 시장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주택학회는 2015년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임대료 규제의 효과 등 연구 용역’을 통해 2+2 계약갱신 청구권과 갱신 시 상한폭을 5%로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임대료가 기존보다 9.96%포인트 더 오를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해당 보고서는 존속중인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연구한 것이며, 수도권 30만가구 공급방안이나 5‧6대책, 8‧4대책 등 추가 공급방안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 측은 “이번 임대차 3법은 2015년 연구용역 보고서와는 달리 존속 중인 계약에도 적용함으로써 2년간 간격이 안정되고, 공급 예정물량 등 정책 환경도 변화했다”며 “해당 보고서에서 우려하는 전월세 공급 감소,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현재 전월세 시장에서의 전세가격 상승을 임대차 3법 도입의 효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실제 제도 도입으로 인한 효과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후 1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 전세가격 통계에 반영되기 시작한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국토부는 향후 전세시장은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하반기 이후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예년보다 17.0% 늘어난 약 11만가구로 전세 수급전망은 양호하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는 약 2만가구로 예년보다 적으며, 2022년 이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연간 5만가구 이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4년 후 갱신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전세가격은 급등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안정적일 것”이라며 “그 이후 기존 임대주택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고르게 분산(매월 4% 수준)돼, 계약물량의 단기적 집중으로 인한 가격급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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