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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강원·충북·충남 7개 시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0.08.07 17:17 수정 2020.08.07 17:17

신속한 피해조사 후 요건 충족시 추가 선포

지난 5일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 남산마을에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로 토사와 나무 잔해가 쌓여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5일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 남산마을에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로 토사와 나무 잔해가 쌓여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달 말부터 지속된 집중호우 여파로 피해를 입은 경기·강원·충청 지역의 7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행정안전부는 7일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모두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게 된다.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혜택도 제공된다.


행안부는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피해 수습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전 조사를 거쳐 7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자체조사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의 조사도 거쳐야 해 통상 2주 이상이 소요되지만, 이번에는 3일간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벌여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히 피해조사를 진행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 선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피해지역에서 수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각종 방재 시설이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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