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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만40세이상 준정년 '특별퇴직'…직원 49명 떠난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0.07.31 19:39 수정 2020.07.31 19:39

1980년 7월 31일 이전 출생 일반직 직원 대상

서울 을지로 소재 하나은행 본사 전경 ⓒ하나은행 서울 을지로 소재 하나은행 본사 전경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만 40세가 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실시한다.


3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1980년 7월 31일 이전 출생)인 일반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받았다. 이 결과 총 49명이 회사를 떠나기로 했다.


퇴직자는 행원급 23명, 관리자급 7명, 책임자급 19명이다. 지난해 7월 준정년 특별퇴직자 38명보다 11명이 더 많다. 이들은 24개월치 평균 임금을 지급 받는다.


1970년 이전 출생자에게는 의료비, 자녀학자금 명목으로 각각 최대 2000만원이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재취업과 전직 지원금도 2000만원 지원된다.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인력구조를 효율화하고, 당사자에게 조기 전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매 연말·연초에 한 차례 하던 것을 지난해부터는 노사합의에 따라 1년에 두 번 실시하고 있다.


또 임금피크 편입 시기가 도래한 1964년 하반기 출생 하나은행 직원 14명도 특별퇴직한다. 이들에게는 약 25개월치 평균임금과 함께 자녀 학자금, 퇴직 2년간 건강검진 등이 지원된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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