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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 성능상태점검’ 없도록 책임보험제도 개선”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0.07.20 11:00
수정 2020.07.20 09:54

보험료 소비자 부담 완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매매·성능상태점검·보험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수수료로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워 결국 최종 수혜주체인 소비자가 부담을 지게 되는 측면이 있었다. 차량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4천원~33만원)되어 노후 차량을 구매하는 영세 소비자일수록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소비자가 보험가입을 선택할 수 없다는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됐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이미 올해 6월 1일부터 성능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성능상태점검자에게 최대 25%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2021년 6월부터는 실적자료 1년(2019.6~2020.5)을 반영해 최대 50%까지 보험료 할인이 확대될 예정으로 현재 평균 3만9000원 수준의 보험료가 2만원대 초반까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한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소비자와 보험사 간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민원이 잦은 보증항목의 보증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성능상태점검자가 원동기 및 변속기에서 미세누유가 없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관련 부품이 고장났을 때 보상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미세누유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부품이 고장났다면 보상받도록 개선한다.


또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하여 불법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허위로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재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는 정비업자는 허위점검 등 불법 행위 시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능상태점검단체는 처벌 규정이 없어 성능상태점검단체도 정비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처벌규정을 마련한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소비자 부담은 완화하되, 허위 및 부실 성능점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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