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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경찰, LG폴리머스 가스사고 한국인 직원 2명 구속 수감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입력 2020.07.08 20:41 수정 2020.07.08 20:21

지난 5월 7일(현지시간) 인도 비샤카파트남의 한 화학 공장에서 유독가스가 누출돼 피해를 입은 한 소년이 한 남성에 들려 옮겨지고 있다.ⓒ뉴시스 지난 5월 7일(현지시간) 인도 비샤카파트남의 한 화학 공장에서 유독가스가 누출돼 피해를 입은 한 소년이 한 남성에 들려 옮겨지고 있다.ⓒ뉴시스

지난 5월 발생한 인도 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해 LG화학의 계열사 한국인 직원 두 명이 현지에서 구속 수감됐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외교 당국과 LG폴리머스인디아 등은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경찰이 전날(현지시간) 오후 법인장과 기술 고문 등 LG폴리머스의 한국인 직원 두 명과 현지 직원 등 12명을 과실치사, 독성 물질 관리 소홀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후 현지 법적 절차에 따라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60일 이내에 기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기간 내에 LG폴리머스 측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불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지난 5월 LG폴리머스 공장에서는 독성의 스티렌 가스가 누출돼 수백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가운데 12명이 목숨을 잃었다. LG폴리머스는 LG화학이 1996년 인도 시장에 진출하며 인수한 현지 첫 사업장으로, 해당 법인에는 한국인 직원 네 명이 근무 중이었다.


주 정부는 사고 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경위를 조사했으며, 7일 성명을 내고 회사의 관리 태만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21개 주요 원인 중에서 20개가 회사 경영진의 책임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주 경찰은 곧바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인도의 형사 재판은 상고심까지 진행될 경우 대개 2∼3년 이상 소요되고, 민사는 법원에 밀린 소송이 많은 관계로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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