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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프듀’ 순위조작 적극 가담”…안준영 PD에 징역 2년 선고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0.05.29 16:20 수정 2020.05.29 16:20

ⓒ뉴시스 ⓒ뉴시스

‘프로듀스’ 시리즈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안준영 PD와 김용범 CP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와 김용범 CP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안준영 PD에 대해서는 3700여 만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부정청탁 혐의를 받은 연예기획사 5인은 500만원,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안씨 등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면서도 “순위조작 범행은 시청자 투표를 그대로 따를 경우 성공적 데뷔조 선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로 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순위조작 범행에 메인 PD로 적극 가담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더구나 연예기획사 관계자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술자리 접대를 받아 이를 알게 된 대중의 불신에 큰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 이익 도모가 아니고, 향응 대가로 실제 부정행위가 이뤄졌다고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자수서를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한 참작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안 PD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안 PD의 경우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안 PD 등은 앞선 공판에서 순위 조작 등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욕심으로 한 일이 아니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결심 공판에서 “방송을 사유물로 생각하고 시청자를 들러리로 생각했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3600여 만 원을 구형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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