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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솜방망이 징계’ 스스로 권위 무너뜨린 KBO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입력 2020.05.25 20:45 수정 2020.05.25 20:46

복귀 추진 강정호에 1년 자격 정지 징계

팬들의 눈높이 맞추지 못했다는 지적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강정호. ⓒ 뉴시스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강정호. ⓒ 뉴시스

야구팬들의 혹시나 했던 우려는 역시나 현실이 됐다. KBO리그 복귀를 추진하는 강정호가 당초 예상보다 낮은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25일 야구회관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강정호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최근 KBO에 임의탈퇴 복귀를 신청한 강정호에 대해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점을 들어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임의탈퇴 복귀 후 KBO 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강정호는 KBO 구단과 계약 후 1년 동안 경기 출전 및 훈련 참가 등 모든 참가활동을 할 수 없으며, 봉사활동 300시간을 이행해야 실격 처분이 해제된다. 강정호에 대한 보류권은 2015년 당시 포스팅을 허락했던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가 지니고 있다.


앞서 강정호는 메이저리그에서 뛰던 2016년 서울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나락의 길로 빠져들었다.


당시 음주운전 적발이 세 번째였던 강정호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면서 팀에 합류하지 못해 2017시즌을 통째로 날리고 말았다.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는 혹독했다. 2018년 어렵게 팀에 합류했지만 확 떨어진 경기 감각은 되살아나지 않았고 지난해에도 65경기에 출전했으나 타율 0.169로 부진하며 방출 수순을 밟았다. 결국 갈 곳이 없어진 강정호는 마지막 선택지인 KBO리그 복귀를 추진했다.


야구팬들은 이제 ‘야구만 잘하는 선수’를 원치 않는다. ⓒ 뉴시스 야구팬들은 이제 ‘야구만 잘하는 선수’를 원치 않는다. ⓒ 뉴시스

KBO는 지난 2016년, 음주운전을 3회 이상 저지른 선수에 대해 최소 3년의 유기 실격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다만 강정호의 경우 이보다 앞서 메이저리그에 진출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었고,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진 명분으로 작용했다.


KBO의 자격 정지 징계 수위가 1년에 그친 이유는 역시나 강정호의 선수 생명을 보장해주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3년의 중징계가 내려졌다면 36세에 복귀가 가능해져 강정호 입장에서도 KBO리그로 돌아올 이유가 없다.


강정호는 리그 전체 판도를 좌우할 엄청난 능력치를 가진 선수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이제 야구팬들은 ‘야구만 잘하면 되는 선수’ ‘잘못을 저지른 뒤 야구로 보답하겠다는 선수’를 원하지 않는다.


최근 심판들의 잇따른 모호한 판정으로 이에 대한 책임론에 시달리는 KBO다. 가뜩이나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팬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징계로 권위를 스스로 차버린 것은 아닐지 씁쓸한 여운이 남는 이번 결정이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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