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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에 사형 구형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0.03.31 19:02 수정 2020.03.31 19:02

검찰,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요청

변호인 "조씨, 아내·아들 죽일 이유 없어"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도예가 남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아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열린 조모(42)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 구형과 함께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궁색한 변명으로만 일관해 반성과 참회,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은 더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인면수심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게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소임"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조씨 측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주장엔 어떠한 단서도 없고 모두 가정에 불가하다"며 "조씨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죽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다세대 주택 안방 침대에서 아내 A씨를 살해하고, 옆에 누워있던 6살 아들까지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4일에 열릴 예정이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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