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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계열사 누락 ‘무혐의’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0.03.23 18:12 수정 2020.03.23 18:14

檢 “허위 제출 고의 인정 어렵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GIO.ⓒ네이버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GIO.ⓒ네이버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계열사 보고 누락 혐의와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이날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은 이해진 GIO를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은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이 GIO와 실무 담당자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20개 계열사를 빠뜨렸다며 지난달 이 GIO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한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다.


누락된 회사는 ▲이 GIO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 ▲사촌이 지분 50%를 보유한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라인프렌즈㈜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회사 16곳 등이다.


공정위는 이 GIO 본인 또는 가까운 친족이 보유한 회사를 누락하고 지정자료 확인서 등에 개인 인감을 날인한 만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고발 조치했다.


또 이 GIO가 2017∼2018년 각각 계열회사 8곳을 누락한 데 대해서는 일부 임원이 간접 보유한 회사를 알리지 않은 사정을 고려해 경고 처분한 바 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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