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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구해줘 홈즈’, 불법촬영 희화화…방심위 “행정지도 결정”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0.03.18 18:36 수정 2020.03.18 18:36

ⓒMBC ⓒMBC

MBC 예능 프로그램 ‘구해줘! 홈즈’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3월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었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 측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와 관련해 국민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방송프로그램 4건에 대해 신속하게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병원 이송과정에서 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은 코로나19 확진자는 신천지 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라는 단어가 삽입된 그래픽 자료를 방송한 MBC ‘뉴스데스크’,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 제한 국가 현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검은색으로 처리해 시청자들이 인식하기 어려운 세계지도 자료화면을 출처 표기 없이 사용한 SBS ‘8 뉴스’, 오프닝 멘트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해 특정 지역에 대한 편견이나 갈등을 불러올 여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TBS(교통방송)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베트남 다낭에서 우리나라 국민 20명이 격리됐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문화적 차이를 경시한 채 출입문 잠금장치와 제공음식 등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방송한 YTN ‘뉴스특보-코로나19’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민적 혼란이 극심한 상황에서 공적매체인 방송은 정확한 보도를 통해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화장실을 ‘몰래 봐야 하는 곳’이라고 표현한 출연자(장성규)의 발언을 자막과 폴리스라인 그래픽 이미지, 사이렌 소리 등과 함께 방송한 MBC ‘구해줘! 홈즈 1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커가는 상황에서, 방송이 이를 웃음 소재로 활용하는 것은 성범죄에 대한 인식 결여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출연자가 개를 안거나 무릎 위에 앉힌 채 운전하는 등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내용을 방송한 EBS1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 타 언론의 보도내용을 인용하여 대담하는 과정에서 진행자와 출연자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TV조선 ‘신통방통’ 2019년 12월 6일과 12월 10일 방송분, 가수 유승준이 ‘입국하게 되면 기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으나 ‘입국하게 되면 귀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잘못 방송한 JTBC ‘JTBC NEWS 아침 &’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또 ‘기절놀이’ 피해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자해를 한 피해 학생의 모습 등을 방송한 MBC ‘실화탐사대 1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하기로 했다.


한편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이 담긴 집단 폭행 사건 영상을 흐림 처리만 한 채 장시간 방송한 MBC ‘뉴스데스크’,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 타 언론의 보도내용을 인용해 대담하는 과정에서 의혹 당사자의 반론이 보도됐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자와 출연자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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