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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차량용 액화석유가스 정량검사 제도 시행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0.03.17 11:00
수정 2020.03.17 10:46

6개월 계도기간 거쳐 9월 18일부터 적용


액화석유가스 정량검사 제도 개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 제도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을 18일 공포한다.


이번 시행규칙은 정량공급 의무위반 검사방법,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및 공표대상·내용 등 구체적 규정이 담겨 있다.


이는 그동안 휘발유·경유 등을 취급하는 주유소에서만 실시하던 정량검사를 LPG충전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LPG차량 소비자에 대한 피해예방 및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규칙이 적용되면 앞으로 LPG 정량의무를 위반하는 충전소는 위반행위에 따라 경고나 사업정지는 물론 최대 허가취소 처분까지 받게 된다.


한편 산업부는 새로 도입되는 LPG 정량검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포 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기간 중 산업부는 지속적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정량검사 제도에 대한 충전사업자 이해를 높이고, 대국민 홍보도 지속할 방침이다. 또 정량검사 과정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장비,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도 한다.


계도기간 중 LPG 정량검사 전용차량 한 대를 도입해 시범운영을 하고 올해 3대를 추가 도입해 내년부터 충전소 정량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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