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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규제 발표 앞두고 운용사 '기대반 우려반'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입력 2020.02.13 17:06 수정 2020.02.13 17:37

금융위, 14일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 발표

사모펀드 시장위축 고려해 강한 규제 지양가능성

ⓒ데일리안 ⓒ데일리안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된 사모펀드 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앞두고 자산운용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이 강도높은 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다소 완화된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것이 현재로선 중론이다. 강도높은 규제가 자칫 사모펀드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금융위원회는 라임운용의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된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개선 방안에는 사모펀드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가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국에서도 이번 사모펀드 제도 개선에 대해 강력한 규제는 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사모펀드 규제 방안은 시장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펀드위험 평가를 강화하고 운용사별로 유동성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살필 수 있는 위험 관리 조직을 구성하도록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또한 최근 라임사태로 촉발된 펀드의 유동성 관리 수단이나 환매 중지 기준에 대한 재정비도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을 운용사가 펀드 설계할 때부터 투자자에게 정보 제공 의무화 형태로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운용사들은 사모펀드를 공모펀드처럼 일괄적으로 규제하면 부작용이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모의 특성을 살려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토록 하되 이에 맞게 환매 중지 요건이나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는 내부통제 강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과도한 규제가 자칫 성장 과도기에 있는 사모펀드 시장 전체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전문투자자 영역으로 과도한 규제는 선진 금융시장으로의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며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 대형 운용사에 치우친 관리감독을 컴플라이언스 및 준법감시 기능이 작은 사모펀드 운용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의 역량 및 인력 부족을 규제로 이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라임사태로 인해 사모펀드 전반에 신규자금이 줄고 있어서 운용을 잘하고 있던 다른 사모전문 운용사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통상 한 펀드를 환매하면 다른 펀드로 갈아타는 흐름이 이어져야하는데 최근 신규자금 유입이 줄면서 총운용자산(AUM)도 많이 줄었다"며 "고액자산가들은 3~4개 사모펀드에 가입하는데 라임운용에 돈이 묶여있다보니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다른 펀드를 환매하면서 위험관리를 잘하던 다른 운용사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해외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방안이 참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외에서도 사모펀드에 대해 금융위기 이전에는 사전계약으로 간주해서 규제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시스템리스크 관리 차원의 유동성 관리 규제가 본격화됐다.


김종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자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되 일정기간동안 환매를 금지시키거나 환매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는 형태, 유동성자산과 비유동성 자산을 별도로 구분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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