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자들, 상품 판매 PB 대상 고소장 제출 예정
입력 2020.02.11 16:49
수정 2020.02.11 16:49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해당 상품을 직접 판매한 프라이빗 뱅커(PB)들도 대거 고소하기로 했다.
11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화는 라임의 환매 중단으로 1억~10억원 규모의 피해를 본 투자자 35명을 대리해 오는 12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금융사들이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피해자들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을 어기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장에 적힌 피고소인 숫자는 약 60명에 이를 전망이다. 우선 라임자산운용 원종준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이 회사의 헤지펀드 운용 담당자뿐 아니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우리은행의 대표이사, 각사 금융투자업체의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책임자 등을 피고소인으로 적시할 방침이다. 또 해당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 센터의 센터장 등 금융사 지점장들과 실제 고객을 응대한 PB들도 피고소인에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번 고소 사건과 별도로 먼저 접수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피해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날 피해자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피해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를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