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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부 “삼성 준법감시제도 감독 필요…삼바증거 채택 안 해”

이도영 기자 (ldy@dailian.co.kr)
입력 2020.01.17 18:36
수정 2020.01.17 22:04

“제도 실효적 운영돼야 양형 조건 고려”…전문심리위원회 구성 발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삼성이 마련한 준법감시제도의 시행과정을 감독하는 전문심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외부 기관을 구성해 삼성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겠단 것이다.


또 승계작업의 일환인 구체적 현안을 각각 따지는 재판이 아니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을 채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삼성측이 마련한 준법감시제도에 대해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통해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기업범죄 양형 기준에 핵심적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피고인과 삼성의 약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엄격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돼야만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 감안해 법원·특검·삼성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구인 3명의 전문심리위원단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그룹 차원의 약속이며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전문심리위원회가 준법감시위의 시행과정을 평가·감독하겠다는 것이다.


정 부장판사는 “법원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지정할 것”이라며 “1월 말까지 강 전 재판관에 대한 의견과 특검·변호인 측에서 각각 1명씩 위원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말했다. 추천된 후보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전문심리위원은 법원으로부터 심리위원 수당만 받을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활동을 지원할 회계전문가 한 명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이날 4차 공판에서 최고경영진의 준법감시를 강화해 위법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기업 내 준법문화를 정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삼성준법감시제도를 발표했다. 지난 3차 공판 당시 정 부장판사의 주문에 대한 그룹차원의 답변인 것이다.


변호인단은 “신설되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의견을 내면서 준법감시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효적 준법감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승계작업의 일환인 구체적 현안을 각각 따지는 재판이 아니므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검은 파기환송심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수사 내용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관련한 청탁의 대상으로 개별 현안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었다.


반면 변호인단은 “합병비율의 공정성과 분식회계는 이 재판의 심리 쟁점이 아니고 공소사실의 범위에서도 벗어나므로 적법한 양형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증거 신청 기각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밖에도 삼성 측이 신청한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증인 채택결정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전문심리위원단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도영 기자 (ld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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