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으로 힘 세질 경찰…"경찰권 오남용은 어떻게 막나"
입력 2020.01.14 05:00
수정 2020.01.13 23:42
수사종결권 갖게 될 경찰…자의적 권한 행사 우려 제기
與 박주민 "경찰권 오남용 막는 안전장치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검경수사권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강행 처리로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 지은 가운데, 관련 법안 통과로 수사종결권을 부여받은 경찰이 자의적 권한 행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가수 승리(30)씨가 얽힌 '버닝썬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일방적 사건 종결 시도를 언급하며 향후 강화될 경찰권의 오남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 승리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흐지부지 돼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처리됐지만 나중에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 공분을 샀다"며 "바로 그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게 경찰의 일방적인 사건 종결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일방적인 사건 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것"이라며 한국당 반대만으론 법안 통과를 막기 어려워 "결국 국민들과 역사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한 인터뷰에서 검경 수사권조정안·공수처안 논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검찰의 힘만 빼놓고 경찰에 대해서는 개혁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반론을 제기하셨었다"며 강화된 경찰권의 오남용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4월 검찰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제도)에 올릴 당시 "경찰개혁 관련 법안 5가지를 같이 (패스트트랙에) 지정하려고 시도했었다"면서도 "협상 과정에서 시간상의 문제로 경찰 관련 법안까지 지정하기는 어려워서 그 부분이 빠졌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안은 물론 경찰개혁안까지 패스트트랙에 올릴 경우, 20대 국회가 끝날 무렵에나 모든 법안에 대한 표결을 마칠 수 있어 검찰개혁안만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박 최고위원은 "경찰에 대한 개혁도 당연히 해야 된다"며 "향후 수사와 기소가 좀 더 완벽하게 분리되도록 하는 것이 남은 과제이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권한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들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1차 수사기관' 역할을 맡아온 경찰은 특정 사건을 수사한 뒤 수사 내용을 검찰에 송치해왔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 지속·종결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문지기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현 집권세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먼지털기식 수사 등의 권한 오남용을 반복해왔다며 '검찰권 견제'와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앞서 공수처 법안을 강행처리한 여당은 이날 오후 늦게 제1야당을 배제하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대한 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의 인지수사 범위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검경수사권조정안을 일방처리 했다.
특히 민주당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수사 경찰·기소 검찰 구조의 첫 발을 뗐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공수처에는 두 권한을 모두 부여해 모순된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박 최고위원은 검경수사권조정안이 통과된다 해도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이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고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수사한다는 목적 외에 검찰을 견제한다는 목적도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