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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센트블록 기술탈취 의혹 '일단락'…넥스트레이드 '무혐의 통보 받아'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6.04 15:15
수정 2026.06.04 15:15

"기술탈취 의혹 해소된 만큼

오해 유발 행위 적극 대응"

서울 영등포구 넥스트레이드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과정에서 루센트블록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아 온 넥스트레이드(NXT)가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NXT는 4일 "공정위가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와 관련해 제기된 기술의 부당 이용 및 사업활동 방해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NXT가 루센트블록의 기술을 이용한 사실이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통지했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NXT에 대한 현지 조사 등을 실시한 바 있다.


NXT 측이 공개한 '심사 요지'에 따르면, 공정위는 ▲루센트블록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는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NXT가 해당 자료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공정위는 ▲NXT가 루센트블록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려고 한 목적이나 의도도 없었다며 ▲NXT의 이용 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루센트블록의 인가 탈락과 NXT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활동방해행위(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NXT는 "금번 공정위 조사 결과로 향후 인가와 관련한 장애요인이 해소됐다"며 "NXT 컨소시엄은 앞으로의 사업 진행과 본인가 신청 등에 한층 더 속도를 내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예비인가 당시 제시했던 계획대로, 올해 4분기 중 시장 개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회사명은 가칭 '넥스체인지(NexChange)'로 정하고 출자 승인, 전문인력 확보, 거래시스템 구축, 시장운영 제도의 확립 및 본인가 취득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NXT 관계자는 "정부의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기술탈취 의혹 등이 해소된 만큼 NXT는 앞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NXT 컨소시엄은 지난 2월 1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음악저작권 등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조건부로 취득한 바 있다.


공정위 판단에 따라 기술탈취 의혹이 인정될 경우 인가가 취소될 수 있었지만, 이번 무혐의 판단에 따라 인가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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