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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 ‘손질’…‘주택용 절전할인’만 폐지

조재학 기자
입력 2019.12.30 15:47
수정 2019.12.30 16:09

전기차 충전‧전통시장 6개월 연장…전기차 할인 단계적 정상화

30일 오후 이사회서 의결…산업부 인가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

전기차 충전‧전통시장 6개월 연장…전기차 할인 단계적 정상화
30일 오후 이사회서 의결…산업부 인가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


한국전력 본사 전경.ⓒ한국전력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 중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만 예정대로 종료된다. 전기자동차 충전용 특례요금과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6개월간 연장된다.

한전은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례 전기요금 할인 개편안을 의결했다.

앞서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주택용 절전 할인 ▲전기차 충전용 특례요금제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에 대한 도입취지 및 할인효과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제도는 연말에 개편방안이 결정돼 소비자 사전고지 기간이 충분치 못한 점을 감안해 6개월간 현행 할인수준을 유지된다. 이후 소비자 부담과 전기차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할인폭을 축소해 당초 수준의 요금으로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2016년 3월에 도입된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전기차 소유자 및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요금은 50% 할인하는 제도다. 올해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액은 333억원으로 추정된다.

한전 관계자는 “할인특례가 점진적으로 축소돼 할인을 더 이상 적용받지 않는 2022년 하반기에도 일반용 전기보다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며 “연료비 측면에서의 전기차의 경제성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의 경우 특례할인이 아닌 다른 형태로 영세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향후 5년간 총 285억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매년 57억원 규모, 기존 전통시장 연간 전기요금 할인액의 2배 수준이다.

구체적 지원방식은 내년 1월부터 한전이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대체 지원방안 추진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기존에 요금을 할인받던 전통시장 점포에 대해 현재 할인금액만큼 한전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동일한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는 일몰된다. 주택용 절전 할인은 2017년 2월에 도입됐으며,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전력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동‧하계 월 전기요금의 15% 할인, 기타계절은 10% 할인하는 제도다.

한전은 도입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력소비량에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이 매우 낮게(0.6%) 나타났다며 소비자의 별도신청이 없어도 할인이 적용되는 등 절전유도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이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산업부 인가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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