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여권 야합으로?…"선거법·공수처법, 이르면 오늘 일괄상정"
입력 2019.12.23 15:17
수정 2019.12.23 15:19
민주당, 의원총회서 '4+1' 선거법 합의안 추인
이인영 "예산부수법안과 패트 법안 오늘 본회의 상정"
민주당, 의원총회서 '4+1' 선거법 합의안 추인
이인영 "예산부수법안과 패트 법안 오늘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성향의 군소정당들이 2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대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들은 이르면 이날 이 법안들을 일괄 상정할 계획이다.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이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에 최종 동의했다.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명을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은 30석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30석 캡'에서의 연동률은 50%로 정했다. 마지막까지 이견을 보였던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기소 판단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들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서는 최종 입장을 아직 조율 중이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부에서 박수로서 다 동의받았다"며 "각각 법들에 대해 성안 작업 중인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본회의가 열린다면 어떤 법안을 먼저 상정할지는 의사 일정을 진행하는 의장과 의논해야 해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의총에서 제1야당을 제외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 세력과 함께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4월 이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와 같은 여야의 극단적인 대치 국면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원내대표는 "남은 시간 더 노력해보겠지만 저희로서도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불가피하게 예산부수법안과 개혁입법 과제를 본회의에 상정하고 처리해나가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한국당까지 포함하는 국회 전체의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이후 본회의나 예상되는 필리버스터 등 여러 진행 과정에서도 끝까지 한국당과 협상하고 합의하려는 노력을 밟아가겠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