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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재개발 '입찰무효' 발목…속 타는 건설업계

원나래 기자
입력 2019.11.26 15:44
수정 2019.11.26 16:23

3개사 “조합원 결정 따를 것”…재산권 침해·행정소송 등 논란도

3개사 “조합원 결정 따를 것”…재산권 침해·행정소송 등 논란도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바라본 한강의 모습.ⓒ데일리안 원나래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3구역 재개발 사업 입찰에 참가한 3개 건설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입찰무효를 선언하고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인데, 대물 수주를 기대하던 업체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지난 4일부터 한남3구역 시공자 입찰·선정 과정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법 위반 사안들을 발견해 해당건설사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시공사 선정 입찰을 무효화 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사들의 제안내용 가운데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대림산업은 ‘임대아파트 없는 단지 조성’을, GS건설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90% 수준 이주비 대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대건설은 이주비 5억원 이상 보장을 조합 측에 약속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비와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 등 공약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초래해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봤다.

이처럼 정부의 재입찰 권고 가능성이 커지자, 시공사는 담담한 척 하면서도 내심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 3개사 모두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며, 조합원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날 해당 조합장에게도 전화를 걸었으나 “언론과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하지만 만약 입찰에 참여한 2개 이상 기업이 제재를 받아 중도 탈락하거나, 입찰무효·재입찰 등의 시정조치 통보가 나온다면 오는 28일로 예정된 합동설명회 일정이 미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제재 강도에 따라 행정소송 후폭풍도 예상된다.

한 대형사 정비업계 관계자는 “어느 한 건설사만 탈락시킬 경우 특혜 시비의 문제가 있다”며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도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입찰 무효로 총 4500억원의 보증금이 몰수되는 등의 후속제재가 있다면 행정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의 한 조합원은 “정부의 규제로 사업 일정이 계속 미뤄질까 불안하다”며 “정부의 사유재산 침해가 도를 넘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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