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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은폐시 징역형’ 범정부 차원 대책 발표

김평호 기자
입력 2019.01.17 16:14 수정 2019.01.17 16:14

관련부처 협의체 구성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오른쪽)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이숙진 여가부 차관과 함께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과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러 가고 있다. ⓒ 연합뉴스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오른쪽)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이숙진 여가부 차관과 함께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과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러 가고 있다. ⓒ 연합뉴스

쇼트트랙과 유도 등 최근 스포츠계에서 코치가 제자를 성폭행 한 사건이 폭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가 추진된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17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3개 부처 차관과 각 부처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가해자 등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체육 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은폐, 축소 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에는 직무상 알게 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와 상담 창구도 개선된다.

체육계의 도제식, 폐쇄적 운영시스템을 고려해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익명상담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성폭력 신고센터 전반의 문제점을 조사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전문상담을 통한 심리치료, 수사 의뢰, 피해자 연대모임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체육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컨설팅과 전수조사도 실시된다.

여가부는 체육 단체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 컨설팅을 하고, 문체부와 함께 체육 분야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 분야 구조개선 등 쇄신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할 방침이다.

그 외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운영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문체부와 협력해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선하고 자격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사이버, 법률전문가 등을 보강한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번 대책 외에 장기적인 체육계 쇄신방안 등 근본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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