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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공화국 혁신만이 살길이다-(중)바닥 기는 신성장...규제에 가로막힌 혁신

이홍석 기자
입력 2018.12.05 06:00 수정 2018.12.05 06:10

건설·에너지·금융·교통·환경·관광·방송 등 전 산업서 규제 신음

'4차 산업혁명' VR·핀테크 등 신성장동력도 높은 잠재력 저해

한 관람객이 지난달 7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센터에서 개최된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SDC) 2018' 행사장 2층에 마련된 전시장에서 가상현실(VR)기기 '갤럭시 기어 VR'을 체험해보고 있다.ⓒ삼성전자 한 관람객이 지난달 7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센터에서 개최된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SDC) 2018' 행사장 2층에 마련된 전시장에서 가상현실(VR)기기 '갤럭시 기어 VR'을 체험해보고 있다.ⓒ삼성전자
건설·에너지·금융·교통·환경·관광·방송 등 전 산업서 규제 신음
'4차 산업혁명' VR·핀테크 등 신성장동력도 높은 잠재력 저해


[기획]기업이 병든다-기업 재도약 위한 4가지 개혁
1. '100년 기업의 꿈' 발목잡는 상속세
2. 어설픈 개혁이 기업 잡는다
3. 규제공화국-혁신만이 살길이다
4. 고비용-저효율 대립적 노사문화 개선해야

[사례1] 화약사업자 A사는 화학류안전관리법상 보안거리 규정을 준수해 화약저장소를 설치 운영중이었으나 지난 2008년 A사 화약저장소 인근에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화약저장소를 이전해야 했다. 현재 화학류안전관리법상 A사의 화약 저장량(39톤)에 맞는 보안거리는 140~170m인 반면 주택건설법령상 위험물 저장소와 공동주택의 안전거리는 50m로 돼 있어 두 법에서 규정하는 이격거리간 상충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사례2] 소재개발 업체 B사는 벤처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사업다각화 방안을 고려했으나 과도한 비용 발생이 예상돼 포기했다. 지주회사 C의 손자회사인 B사가 증손회사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지분율 100%를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 두 사례는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국무총리실에 전달한 ‘2018년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80건 중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들 과제의 산업 분야도 건설·에너지·금융·교통·공공입찰·환경·관광·방송 등으로 다양해 전 산업 분야에서 대대적인 규제 개혁에 나서야 혁신 성장이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자율주행·드론 등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칸막이형 법제로 서로 상충되는 제도를 해소해야만 한다는 지적이다.

성장 잠재력 큰 VR, 규제에 발목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가상현실(VR)이다. 새로운 신기술로 IT·게임뿐만 아니라 의료·국방·교육·항공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AI·IoT·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의 다른 동력들과의 연계성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과거 PC방이 게임과 IT산업을 크게 발전시킨 것과 비교하면 적용할 수 있는 산업의 영역이 넓고 기술의 부가가치가 높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거 PC방은 고사양 PC와 광랜 등 하드웨어(HW)와 네트워크 구매 수요와 함께 고용 창출을 늘리는 역할을 했다. 이는 게임과 IT산업 발전과 함께 e스포츠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내는 동인이 됐다.

하지만 VR산업은 규제에 의해 산업 발전이 저해받고 있다. 사용자들이 가장 손쉽게 VR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VR게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진흥법과 관광진흥법이 중복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VR롤러코스터와 같이 탑승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놀이기구에 대해 관광진흥법상 유기시설물에 해당해 안전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허가 전 내풍·내진 등 부하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소방시설 구축과 함께 매년 안전시설 점검을 받게 된다. VR게임이 주로 적용받은 게임산업이 기기보다는 선정성과 폭력성 등 콘텐츠 내용을 주로 규제하는 것과는 완전히 딴판이다.

문제는 두 가지 법의 중복 적용 가능성과 함께 어떤 법을 적용할지 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는데 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나 해당 공무원에 따라 중구난방으로 적용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같은 VR게임이어도 지자체마다 다른 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등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라는 것이다. 또 게임산업진흥법에 의해 허가를 받았는데도 향후 다시 허가를 받을 때 관광진흥법을 적용받을수 있다는 주장이다.

VR업계는 VR의 특성상, 체험형 콘텐츠가 시장 성장의 핵심 동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제도상 규제 부담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특히 이는 VR 헤드셋 기기 보급에도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HW 강국의 이점도 살릴 수 없다는 지적이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법 개정 없이도 정부가 충분히 교통정리할 수 있는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신시장을 개척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한탄했다.

세계적인 회계·컨설팅 법인 언스트앤영(EY)이 집계한 2017년 핀테크 도입지수.ⓒ금융감독원 세계적인 회계·컨설팅 법인 언스트앤영(EY)이 집계한 2017년 핀테크 도입지수.ⓒ금융감독원
신금융 핀테크, 사전·칸막이 규제로 성장 더뎌

금융과 기술의 만남으로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고 있는 핀테크 산업도 사전규제와 칸막이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종 심의를 통해 금융서비스에 대한 사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포지티브(원칙금지·예외허용) 규제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규제가 대부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신기술 도입이나 신개념의 서비스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업체들은 시장 진입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초기 시장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매우 클 수밖에 없어 기존 금융사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해 혁신을 꾀하기 어려운 구조다.

또 업종별 칸막이가 높은 것도 규제로 작용한다. 국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비은행 전자금융업자를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지급결제대행 등 업종별로 세분화해 구분하해 각각의 영역에 대한 진입요건을 달리하고 있다.

이는 곧 비금융회사가 금융분야에 뛰어드는 것 뿐만 아니라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도 각 영역에 대한 자본금, 인적·물적 요건 등에 맞춰 추가로 자격을 얻어야 하는 부담이 따르게 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관련 고객 니즈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핀테크 기업으로서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반면 알리바바의 성공으로 글로벌 핀테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은 정유연한 규제와 시장 진입 최소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 노력이 있어왔다. 새로운 핀테크 산업에 대해 네거티브(원칙허용·예외금지)와 사후규제 체제로 접근해 기업들이 적극적인 사업 영역 확장이 가능했다.

중국은 우리와 갈리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은산분리) 규정이 없어 최근에서야 은산분리 규정이 완화(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은행지분 보유 상한 4%→34%)된 우리와 달리 알리바바가 지난 2015년 6월 온라인은행인 마이뱅크를 설립한 후 성장가도를 달릴 수 있는 발판이 됐다.

또 업종별 칸막이 규제를 두지 않아 통합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이 용이하다는 점도 알리페이가 간단한 지급결제에서 시작해 온라인펀드와 소액대출 사업 등 통합 금융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

이와함께 중국 정부가 기존 금융사들이 독점하고 있던 분야에 새로운 플레이어들에 대한 시장 진입 규제를 허물어 혁신을 주도하도록 유도한 것도 효과를 거뒀다.

이러한 노력은 금융 후진국이었던 중국을 핀테크 선도국가로 성장시켰다. 한경연이 서봉교 동덕여대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전 세계 핀테크 100대 기업 중 9곳이 이름을 올렸고 핀테크 도입률도 조사대상 20개국 중 가장 높은 69%에 달했다.

전지선 한국P2P금융협회 부회장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핀테크는 기존 사업자가 그동안 제공하지 못하는 금융서비스를 신기술로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금융 신기술 도입 및 성장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적절한 규제뿐만 아니라 규제 개선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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