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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지사 화재 피해고객 1개월 요금 감면”

김희정 기자
입력 2018.11.25 20:20
수정 2018.11.25 20:22

직전 3개월 평균 사용요금 감면

직전 3개월 평균 사용요금 감면

KT가 지난 24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아현지사 건물 지하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유무선 피해고객에게 보상 방안 안내를 밝혔다.

KT는 25일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KT의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 대상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며,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 후 개별 고지 될 예정이다.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KT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 검토할 것이며 앞으로도 KT는 사고 재발방지 및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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