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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배추·무 등 5개 농작물, 내년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

이소희 기자
입력 2018.11.15 12:44
수정 2018.11.15 12:47

농식품부, 농작물재해보험 2020년까지 10개 품목으로 확대 추진

농식품부, 농작물재해보험 2020년까지 10개 품목으로 확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노지배추·무·호박·당근·파 5개 품목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포함하는 등 2020년까지 재해보험 10개 품목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내년 도입할 5개 품목뿐만 아니라 2020년에 도입할 팥, 살구, 노지시금치, 호두, 보리 5개 품목도 일괄 선정해 상품개발에 들어갔다.

이 같은 신규 도입품목은 지자체와 현장에서 건의된 30개 품목에 대해 재배면적 등 통계를 활용한 상대평가와 전문가 평가, 유관기관 검토회의로 품목을 마련한 후 농업재해보험 심의회의 서면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배추, 무 등 주요 노지채소들까지 농작물재해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많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폭염·가뭄·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추·무 등 일부작물은 농작물재해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많은 농업인들이 자연재해에 그대로 노출돼 왔다”면서 “내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자연재해에 대비한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습 우박 한 달 후 다시 자란 배추들. ⓒ연합뉴스 자료

신규 도입품목은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최소 3년 이상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 운영되며, 시범사업 지역과 가입기간 등 세부적인 상품내용은 현장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품목 확대뿐 아니라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 보험료 부담 완화, 특약의 주계약 전환 등 현장의견을 수렴한 보험 상품도 개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가가 선택해 보장받는 특약 중 최근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사과 일소피해 등 일부재해를 주계약으로 전환해 주계약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특약 미가입으로 인한 경영 불안정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 사과와 배, 벼 품목에 대해 시범 도입됐던 보험료율 상한선 결과를 분석해 내년 타 품목까지 확대를 검토하고, 관수시설과 전기 울타리 등 방재시설 설치 때는 보험료 할인 품목도 확대해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사료작물 재배농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총체벼, 사료용 옥수수도 보험적용이 될 수 있도록 상품을 개선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료용 재배는 일반재배와 표준수확량, 손해평가 방법 차이 등으로 보험가입이 제한돼왔다.

세부적인 상품개선안 및 내년도 농작물재해보험 추진계획은 농업재해보험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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