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한 여친 폭행한 20대 남성 실형…과거 전례도 있어
입력 2018.09.20 20:36
수정 2018.09.20 20:36
"집행유예 기간중 범행…상당수 폭행 전과 있어"
"집행유예 기간중 범행…상당수 폭행 전과 있어"
과거 데이트폭력 전과가 있는 남성이 또다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실형에 처했다.
20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년 전에도 자신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한 여성이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 폭행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동거 중인 B(여·28) 씨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몸을 만졌는데 B 씨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주방에 있던 유리그릇을 던져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집팽유예 기간 중 범행한 데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상당수의 폭행 전과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