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 사장 국민참여재판 원해, 누리꾼 “억울한 무언가를…”
입력 2018.07.27 16:28
수정 2018.07.27 16:29

27일, 김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고의가 없었기에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를 주장 한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A씨를 망치로 수차례 폭행해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
한편 이날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의 재판을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dud****) 악덕 건물주는 국민들에 심판을 받아야 마땅함” “(uinn***) 억울한 무언가를 호소하고 싶은 듯” “(yui****) 이렇게 당당한 이유가 뭐지?” “(yuiwe***) 자기 잘못은 일도 없다고 생각하나?” “(7uu****) 이 정도면 몹시 억울한 듯” “(UINN***) 어떤 판결이 나올지 너무 궁금함”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