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런 경찰이…부하 직원에 술값대납 경찰 간부 중징계
입력 2018.03.25 15:08
수정 2018.03.25 15:10
2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본청 감찰과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인천경찰청 소속 A 경정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했다.
인천경찰청의 한 부서 직원들은 지난 1월 A 경정의 부적절한 행동과 언행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지방청 감찰계에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A 경정이 퇴근 시간 후 나이트클럽으로 부른 뒤 술값을 대신 내게 하고 부킹도 시켰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A 경정이 평소에도 자주 욕설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고, A 경정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사 결과를 본청에 보고했다.
A 경정은 감찰 조사가 시작된 1월부터 최근까지 경무과 대기 발령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