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회 존중" 개헌안 권력구조 개편 담길까
입력 2018.02.05 18:10
수정 2018.02.05 18:11
민주당 '한국당 패싱'까지 시사, 단독 개정안 가능성도
청와대 "여야 합의 최우선 존중" 권력구조 부분 빠질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시정연설을 마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대통령 자문기구 정책기획위원회에 개헌안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청와대는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안을 만든다면 최우선적으로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자유한국당 등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비난이 쏟아져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같은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자문기구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돼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국당이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진행 등 개헌 이슈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상황에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에서 합의를 거친 개헌안 마련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개헌정국의 신호탄을 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민주당 단독 헌법개정안 발의' 카드에 이어 이른바 ‘한국당 패싱’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미 언론 인터뷰에서 이를 시사하는 발언도 남겼다.
개헌안 발의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전체 의석수는 296석, 한국당 의석수는 117석이다. 즉, 한국당을 제외해도 의석수 절반을 채울 수 있다. 현재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은 6월 국민투표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의 동의 없이도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2일 개헌 의원총회를 열고,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정부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 관련 내용이 포함될지, 포함될 경우 어떠한 정부 형태가 담길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지방 분권 등의 내용만 담기는 대신, 권력구조 개편 부분은 빠진 안을 도출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 문 대통령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앙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 합의를 이룰 수 없다면 이 부분은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