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T, 망훼손 논란 법정으로 불붙나
입력 2017.12.26 10:42
수정 2017.12.26 11:42
KT,지난 21일 내용 증명 발송..."광케이블 무단 포설, 협의요청없었다"
SKT, "해당 내관 강원개발공사 허락...언론플레이 바람직하지 않아"
KT,지난 21일 내용 증명 발송..."광케이블 무단포설, 협의요청 없었다"
SKT, "해당 내관 강원개발공사 허락...언론플레이 바람직하지 않아"
KT와 SK텔레콤간 망훼손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KT는 "지난 21일 SK텔레콤에 KT 권한의 올림픽 중계망 관로에 무단으로 포설한 광케이블을 신속히 철거하라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KT는 토지 및 외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을 취득해 내관을 포설했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니 내관의 사용권한은 KT에 있고, 토지나 외관의 소유자(강원도개발공사)는 사용에 대한 승낙주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KT에 따르면 SK텔레콤은 KT의 사전 승낙도 받지 않고 KT의 내관에 자사의 광케이블을 무단 포설했으며, 사용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 적도 없다. 이러한 SK텔레콤의 무단 포설행위로 인해 KT는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20일 발표한 입장도 근거로 들며, SK텔레콤이 신속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KT는 “18일 강원도개발공사, KT, SKT의 임원급 협의 진행 결과 SKT의 해당 광케이블을 조속히 이전키로 합의했지만, SK텔레콤은 알펜시아 C지구 입구~스키점프대 입구 구간, 700GC 입구~스키점프대 입구 구간 2곳의 광케이블을 여전히 철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KT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SKT에 더 이상의 권리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며 “SKT는 국가의 대사인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해 국민과 KT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SK텔레콤 측은 "해당 내관 사용은 강원도개발공사로부터 허락받은 것이고, KT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은 “문제가 되는 알펜시아 스키점프대는 당사가 강원도 개발공사와 임차계약을 맺어 사용하는 지역”이라며 “현재 강원개발공사 소유 내관에 KT가 무단으로 점거중인 케이블을 빼고, 이달 29일까지 그 내관에 당사 내관을 설치하기로 합의됐는데 이런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