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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측, 조덕제-K언론사 유착관계 폭로

이한철 기자
입력 2017.11.30 15:07
수정 2017.11.30 15:08

'K 언론사의 진실규명' 보도자료 배포

"조덕제와 친분 K기자 허위사실 유포"

여배우 A씨 측이 조덕제와 한 언론사의 유착관계를 폭로했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배우 조덕제(49)를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여배우 A씨 측이 조덕제 측의 조직적인 허위사실 유포를 주장하며 강경대응 입장을 전했다.

여배우 측은 30일 '피해자에 대한 허위비방 기사 관련 K 언론사의 진실규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조덕제 측은 자신들의 잘못이 법원의 재판과정 중 밝혀졌고, 가해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됐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하여 언론을 기망하고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덕제의 지인인 기자 B씨와 C씨는 조덕제를 위해 K 언론사에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담은 기사를 수차례 게재했다"면서 "피해자는 그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현재 법원에서 1심 재판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B씨와 C씨가 어떤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만약 사실을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여배우 측은 "조덕제와 평소 친밀한 관계에 있던 기자 B씨는 1심 재판 중인 지난해 6월 강제추행치상 및 무고로 재판을 받고 있던 조덕제를 위해 K 언론사에 편집국장의 직위로 취업을 했다. 뒤이어 편집국장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자신의 범죄행위에 동조할 직장인 C씨를 취업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곧바로 피해자에 대해 '모 유명방송인 협박녀' 등 자극적인 제목하에 허위기사들을 기획해 보도한 후, 이를 조덕제에게 넘겨줬고 조덕제는 그 기사들과 취재자료들을 재판부에 소송자료로 지속적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목적은 재판 중인 사건에 조덕제는 오히려 피해자의 인격과 이미지를 왜곡해 "이상한 여자'로 몰아 자신의 혐의없음을 주장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이용하기 위함이었다"면서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위 기자 2명의 범죄행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토대로 조덕제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조덕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등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덕제는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심을 준비하고 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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